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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무엇 때문에 처벌받았나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글은 정치적 평가나 의견을 배제하고,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판단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한덕수는 누구인가

     

    한덕수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고, 경제·외교 분야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국무총리를 맡은 경험이 있는, 중앙 정치와 행정부에서 비중이 큰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2.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

     

    2-1.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 출발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쟁, 대규모 폭동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이 치안을 맡도록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가장 강력한 비상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와 선거, 정당 활동, 집회와 언론 등을 폭넓게 제한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계획 전반을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 이른바 위에서부터 시작된 내란, 또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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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왜 ‘내란’으로 판단되었는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계획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나 통제를 군·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 포고령과 치안 통제 계획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당 활동, 선거, 집회, 언론 등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사실상 중단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비상조치의 수준을 넘어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기간의 군부 통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 일부 군·경의 소극적 이행 등으로 인해 수 시간 내에 해제되었고, 이후 관련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가담자의 자제나 선의 때문이 아니라 국회, 시민,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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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덕수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내란 우두머리 방조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 위반
    •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거짓 증언)

     

    3-1. 내란 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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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말 그대로 내란 범행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 소지가 큰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정상적인 헌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란 실행의 핵심 위치에 있던 인물이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란 계획이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본 것입니다.

     

    3-2. 내란 우두머리 방조

     

     

    검찰과 특검은 이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한덕수는 그 우두머리를 도운 사람, 즉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결정을 제지하거나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이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통해 행정부 전반이 계엄 및 내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사실상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를 옆에서 도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문건 은닉, 허위 공문서,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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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게는 내란 가담 외에도 사건 이후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관련 핵심 문건을 숨기고,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되었다고 판단해,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4. 왜 형량이 징역 23년까지 나왔는가

     

    이 사건에서 특검은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밝힌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1.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의 중대성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국가 최고 권력이 주도한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역사적으로 논의되어 온 아래로부터의 폭동이나 반란과 달리,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뒤집으려 한 시도라는 점에서 위험성과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계획은 국민이 뽑은 국회와 선거 제도, 정당 정치, 기본권을 한꺼번에 제약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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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짧게 끝났다고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

    일부에서는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었고 실제 군부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난 것은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고, 시민들이 국회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으며, 일부 군·경 관계자들이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여러 요소가 겹친 결과일 뿐, 가담자들의 자제나 노력 덕분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군사 통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시도 자체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국무총리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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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헌적 조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보다 그 실행에 협조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고, 중형 선고의 중요한 사유로 삼았습니다.

     

    4-4. 사후 은폐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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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문건 은닉, 허위 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이나 기억 회피 등의 정황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랜 공직 경력, 수훈 경력, 형사처벌 전력 부재, 고령, 건강 상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사후 은폐 행위 등을 종합해 징역 23년이라는 높은 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1심 판결 단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향후 2심(고등법원)과 대법원 심리를 거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결론은 “1심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와 은폐·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는 것이고,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상급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6. 정리

     

    이번 1심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뒤집으려는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보고, 이를 실행·지원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문건 은닉과 허위 공문서,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량이 무거운 이유로는 내란 시도의 중대성, 국무총리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사후 은폐와 책임 회피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이는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 또는 옹호가 아니라, 공개된 판결 내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재판부 판단을 정리한 정보성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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